2013.03.02 21:27
患근심환
難어려울난
相서로상
恤사랑할휼
어려울 때 서로 도움
北宋 末 中國 呂大鈞이 同鄕人들간의 親睦圖謀와 相扶相助를 위해 네가지 規約을 정하고는 會員을 募集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加入했는데 이것이 有名한 呂氏鄕約이다.
鄕約으로 中國의 風習은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鼓舞된 朱子는 더욱 이를 發展시켜 「朱子大全」에 실었다. 그 뒤 朝鮮에 朱子學이 盛行하면서 自然히 呂氏鄕約도 알려지게 되었다. 中宗 때의 趙光祖는 鄕約을 大大的으로 補給시켰다. 그 뒤 鄕約은 李退溪, 李栗谷 등의 補完을 거쳐 地方 實情에 맞는 여러가지 鄕約이 登場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影響을 끼치게 된다.
네가지 規約이란 다름아닌 德業相權(좋은 점은 권장함), 過失相規(나쁜 점은 경계함), 禮俗相交(예법을 행함), 患難相恤(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다.
그중 患難相恤은 地域 共同體를 結束시키는 가장 强力한 바탕이 되었으며, 이런 傳統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아 各種 慶弔辭가 있으면 내일 보듯 도와주곤 한다. 그래서 남의 苦痛을 내 것처럼 여기고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傳統으로 자리잡게 됐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24 | 誣 告 | 이규 | 2013.07.24 | 1755 |
123 | 執牛耳 | 이규 | 2013.11.15 | 1756 |
122 | 席 捲 | 이규 | 2013.05.31 | 1757 |
121 | 知 音 | 셀라비 | 2014.03.24 | 1759 |
120 | 標 榜 | 이규 | 2013.08.10 | 1763 |
119 | 犬馬之勞 | 셀라비 | 2014.12.03 | 1766 |
118 | 大器晩成 | 이규 | 2013.10.22 | 1768 |
117 | 성어(成語),고사(故事) | 이규 | 2012.12.08 | 1769 |
116 | 七縱七擒 | 이규 | 2013.06.06 | 1775 |
115 | 奇蹟 | 이규 | 2012.12.06 | 1777 |
114 | 伏地不動 | 셀라비 | 2013.10.30 | 1781 |
113 | 國會 | 이규 | 2012.11.07 | 1783 |
112 | 한자어의 짜임 - 수식 관계 | 이규 | 2012.11.25 | 1783 |
111 | 高麗公事三日 | 셀라비 | 2015.04.02 | 1783 |
110 | 개개다(개기다) | 셀라비 | 2015.03.27 | 1787 |
109 | 賞 春 | 이규 | 2013.08.15 | 1791 |
108 | 狐假虎威 | 이규 | 2013.10.11 | 1792 |
107 | 景福宮 | 셀라비 | 2012.10.28 | 1795 |
106 | 奇貨可居 | 이규 | 2013.04.29 | 1795 |
105 | 發祥地 | 이규 | 2013.10.2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