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約 | 귀 | 맺을 | | |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인 약속 |
공 | 약 | | | ||
公은 「사사로운 것(私)과는 상반된(八)것」을 뜻하므로 공평무사(公平無私)․공변(公辨,공평하게 나눔)을 뜻한다. 約은 絲(실 사)와 勺(구기 작)의 結合이다. 그러나 본디 甲骨文을 보면 勺은 人(사람)의 變形임을 알 수 있다. 곧 사람의 팔다리를 새끼줄로 묶고 있는 模襲이다. 따라서 본디 뜻은 「묶다」가 된다. 누구나 몸이 묶이면 行動에 많은 制約을 받게 된다. 그래서 約은 제制約․拘束의 뜻도 가지고 있다. 흔히 約束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본디 뜻은 「한 묶음으로 단단히 묶는 것」이다. 그것이 現在의 意味로 사용되게 된 것은 自己가 行한 約束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言行에 많은 制約을 가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것은 約束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公約은 大衆을 相對로 한 公的인 約束이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만큼 愼重을 기해야 한다. 물론 公約을 誠實히 移行한다면 民心을 한 몸에 얻을수 있다. 秦나라 末期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다툴 때의 일이다. 秦의 都邑 함양(咸陽)에 먼저 入城한 劉邦은 秦의 百姓들에게 중요한 公約을 發表했다. 그것은 苛酷한 法을 모두 廢止하고 세 條文의 法만 施行하겠다는 것이었다(約法三章). 그는 그 約束을 誠實히 지켰다. 天下의 民心을 얻은 것은 물론이다. 요즘 遊說중에 각종 「公約」이 亂舞하고 있다. 當選을 위해 臨時方便으로 發한 公約이라면 當選은 커녕 民心도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그것은 「空約」이기때문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84 | 斟酌 [1] | leekyoo | 2017.07.16 | 3638 |
483 | 수작(酬酌) | leekyoo | 2017.07.12 | 4229 |
482 | chemistry | leekyoo | 2017.07.03 | 5349 |
481 | 행길 | lkplk | 2016.07.12 | 5097 |
480 | 할망구 | LeeKyoo | 2016.07.10 | 4201 |
479 | 푼돈 | 셀라비 | 2015.07.14 | 2800 |
478 | 퉁맞다 | 이규 | 2015.06.28 | 2849 |
477 | 핫바지 | 셀라비 | 2015.06.25 | 3009 |
476 | 고명딸 | 셀라비 | 2015.06.23 | 3052 |
475 | 한 손 | 이규 | 2015.06.10 | 3282 |
474 | 품 | 이규 | 2015.06.08 | 3353 |
473 | 장가들다 | 셀라비 | 2015.06.07 | 2850 |
472 | 잡동사니 | 이규 | 2015.05.26 | 2765 |
471 | 을씨년스럽다 | 이규 | 2015.05.24 | 3053 |
470 | 애벌빨래 | 이규 | 2015.05.21 | 2810 |
469 | 선달 | 이규 | 2015.05.20 | 2958 |
468 | 섭씨 | 셀라비 | 2015.05.19 | 2793 |
467 | 삼우제 [2] | 셀라비 | 2015.05.17 | 3084 |
466 | 괴발개발 | 셀라비 | 2015.05.11 | 3108 |
465 | 휴거 | 셀라비 | 2015.05.05 | 3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