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722
어제:
818
전체:
745,074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1566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4 杯中蛇影 이규 2013.04.09 1608
363 誣 告 이규 2013.07.24 1595
362 七縱七擒 이규 2013.06.06 1595
361 知 音 셀라비 2014.03.24 1595
360 犬馬之勞 셀라비 2014.12.03 1591
359 大公無私 이규 2013.10.16 1588
358 不忍之心 이규 2013.07.13 1587
357 入吾彀中 이규 2013.10.14 1586
356 雲 集 이규 2013.08.09 1585
355 幣 帛 이규 2013.10.13 1582
354 櫛 比 이규 2013.08.08 1580
353 歸 順 이규 2013.07.23 1580
352 개개다(개기다) 셀라비 2015.03.27 1576
351 高麗公事三日 셀라비 2015.04.02 1573
350 壓 卷 이규 2013.11.18 1567
» 審判 이규 2012.10.30 1566
348 竹馬故友 셀라비 2014.10.17 1564
347 大議滅親 이규 2013.09.09 1561
346 中 國 이규 2013.09.03 1560
345 道 路 이규 2013.08.1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