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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6.12.29 06:19

LeeKyoo 조회 수:4070

[2017 달라지는 것들] 

《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다. 새 최고세율은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다.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으로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시행됐던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출산·양육 지원도 늘어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복지·교육·노동]출산전후 휴가 급여 최대 135만→15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확대=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약 134만 원으로 올해보다 7만 원 오른다. 


 ▽초등돌봄교실 정보 온라인 조회 및 신청 가능=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확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방문 등을 거쳐야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돌봄교실 출결 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도 확인 가능하다.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자유학기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학생 참여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일반학기에도 가능하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은 예년과 같이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자유학기제 이후에도 자유학기제 방식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440원 인상=올해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647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5만176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지금까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한 달 뒤부터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 60세=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자동 연장된다. 정년을 61세처럼 60세를 초과해 정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안전·환경·통신·문화]모든 신축 주택-2층 이상 건물 내진 설계 의무화

 ▽임신부 진료비 인하=1월부터 임신부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포인트 줄어 평균 진료비 부담이 현행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월부턴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3월부터 흡연력이 30갑년(30년간 매일 1갑 혹은 15년간 매일 2갑) 이상인 55∼74세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폐암 검진은 방사선 노출량이 적은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가치료 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1월부터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쓰는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 시 환자의 부담은 월 20만 원, 1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2월부터 용량이 10mL 이하인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택 내진설계 기준 강화=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m²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하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1월부터 빈병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다.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1월부터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2월부터 수도권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국방·행정·사법]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가능

 ▽군 경력증명서에 전투 참가 등 명예로운 경력 표기=군 복무 중 북한과의 교전에 참전했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경우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에 기록돼 취업 등에서 예우를 받는다. 희망자는 국방부와 각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군 경력증명서에 해당 경력이 표기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 폐지=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집병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헌혈과 사회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희망자는 행정자치부의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에 접속해 헌혈과 사회봉사실적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새 제복 지급=기존 제복보다 착용감과 기능성이 개선된 새로운 제복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신발도 딱딱한 소재의 단화에서 방수와 충격흡수 기능이 있는 운동화로 교체된다. 


 ▽지문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은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의미하는 7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제도 개선=1월 7일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금융·부동산·세제]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원리금 같이 갚아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내년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잔금대출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가 난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에는 3월부터 적용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 개편=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올해 41조 원에서 내년에 44조 원으로 늘린다. 요건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신설되며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내린다. 


 ▽보험료가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판매=내년 4월부터 보장 범위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눈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떼어 냈기 때문에 기본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보다 약 25%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1월 20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의 분양 계약 때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30채(실) 이상 단독·공동주택·오피스텔, 50채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분양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상가·토지의 분양권 매매 때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다운계약서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소득이 입주 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 충족)이 신설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이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229/82083155/1#csidx7bfceda566f86fd8b68b66e34479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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