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863
어제:
1,070
전체:
757,482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1759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 拔苗助長 이규 2013.04.04 1586
123 格物致知 이규 2013.04.04 1488
122 野合而生 이규 2013.04.02 1350
121 騎虎之勢 이규 2013.04.01 1500
120 守株待兎 이규 2013.03.29 1434
119 月下老人 이규 2013.03.28 1381
118 沐猴而冠 셀라비 2013.03.26 1411
117 居安思危 이규 2013.03.26 1451
116 安貧樂道 이규 2013.03.25 1396
115 氷炭不容 이규 2013.03.24 1544
114 似而非 이규 2013.03.21 1422
113 杜鵑 이규 2013.03.20 1951
112 窈窕淑女 이규 2013.03.19 1172
111 跛行 이규 2013.03.18 1389
110 討 伐 이규 2013.03.17 1399
109 燎原之火 이규 2013.03.14 1608
108 謁聖及第 이규 2013.03.12 1420
107 理判事判 이규 2013.03.07 1283
106 患難相恤 이규 2013.03.02 1363
105 擧足輕重 이규 2013.03.0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