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259
어제:
1,186
전체:
763,948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1898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 窺豹一斑 이규 2013.04.14 1611
323 蜂 起 이규 2013.06.05 1611
322 破廉恥 이규 2012.11.24 1612
321 陳 情 이규 2013.06.23 1616
320 凱 旋 yikyoo 2014.06.11 1616
319 復舊 이규 2012.11.05 1619
318 師表 이규 2013.02.04 1619
317 誘 致 이규 2013.06.17 1619
316 錦衣夜行 셀라비 2014.06.02 1619
315 家 臣 셀라비 2014.02.24 1620
314 官 吏 셀라비 2014.03.23 1620
313 獅子喉 이규 2013.02.12 1621
312 文化 이규 2012.12.03 1622
311 長頸烏喙 이규 2013.05.30 1626
310 膺懲 이규 2013.02.18 1627
309 公 約 셀라비 2014.05.27 1630
308 感慨無量 셀라비 2014.11.25 1636
307 換骨奪胎 셀라비 2014.01.13 1637
306 鷄鳴拘盜 이규 2013.05.27 1638
305 騎虎之勢 이규 2013.04.0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