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1,081
어제:
1,101
전체:
763,584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1882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 關 鍵 이규 2013.05.14 1555
343 窮鼠齧猫 이규 2013.07.17 1556
342 秋霜 이규 2013.02.04 1558
341 出 馬 이규 2013.06.04 1558
340 管轄 이규 2012.12.20 1560
339 甘呑苦吐 셀라비 2014.11.26 1562
338 伯樂一顧 이규 2013.04.07 1563
337 長蛇陣 이규 2013.02.03 1566
336 焦眉 이규 2012.12.05 1575
335 世代 이규 2012.11.13 1578
334 正 鵠 이규 2013.06.02 1581
333 行 脚 이규 2013.06.19 1583
332 格物致知 이규 2013.04.04 1587
331 聖域 이규 2012.11.16 1590
330 雲 雨 셀라비 2013.11.02 1591
329 家書萬金 셀라비 2014.11.17 1592
328 烏有先生 이규 2013.06.26 1594
327 窺豹一斑 이규 2013.04.14 1598
326 街談港說 이규 2012.12.11 1599
325 蜂 起 이규 2013.06.05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