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1,157
어제:
1,101
전체:
763,660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1894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 不俱戴天 이규 2013.04.30 1410
343 覆水難收 이규 2013.05.02 1319
342 曲肱之樂 이규 2013.05.03 3248
341 山陰乘興 [1] 이규 2013.05.06 1712
340 應接不暇 이규 2013.05.08 1452
339 輾轉反側 이규 2013.05.08 1215
338 指鹿爲馬 이규 2013.05.09 1275
337 水落石出 이규 2013.05.10 1732
336 匹夫之勇 이규 2013.05.11 1465
335 尾生之信 이규 2013.05.13 1958
334 關 鍵 이규 2013.05.14 1564
333 喪家之狗 이규 2013.05.15 1397
332 刮目相對 이규 2013.05.16 1394
331 白髮三千丈 이규 2013.05.17 1505
330 干 支 이규 2013.05.19 1343
329 分 野 이규 2013.05.20 1334
328 他山之石 이규 2013.05.21 1485
327 骨肉相爭 이규 2013.05.22 1280
326 西 方 이규 2013.05.23 1529
325 亡牛補牢 이규 2013.05.24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