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758
어제:
289
전체:
769,335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1987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4 應接不暇 이규 2013.05.08 1532
403 水魚之交 이규 2013.04.25 1536
402 患難相恤 이규 2013.03.02 1537
401 割據 셀라비 2012.11.09 1540
400 封套 이규 2012.11.19 1543
399 囊中之錐 이규 2012.11.26 1544
398 妥結 이규 2012.12.02 1544
397 沐猴而冠 셀라비 2013.03.26 1549
396 他山之石 이규 2013.05.21 1552
395 兩立 이규 2012.12.13 1553
394 道不拾遺 이규 2013.02.27 1553
393 月下老人 이규 2013.03.28 1554
392 颱 風 이규 2013.07.12 1557
391 景福 셀라비 2012.10.31 1560
390 似而非 이규 2013.03.21 1563
389 三十六計 셀라비 2014.10.30 1563
388 鐵面皮 셀라비 2014.09.12 1568
387 跛行 이규 2013.03.18 1571
386 高枕而臥 이규 2012.11.30 1572
385 民心 이규 2012.12.09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