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210
어제:
296
전체:
767,910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1966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4 騎虎之勢 이규 2013.04.01 1694
363 野合而生 이규 2013.04.02 1510
362 格物致知 이규 2013.04.04 1656
361 拔苗助長 이규 2013.04.04 1767
360 伯樂一顧 이규 2013.04.07 1630
359 沐浴 [1] 이규 2013.04.08 1995
358 杯中蛇影 이규 2013.04.09 1954
357 南柯一夢 이규 2013.04.11 2275
356 金城湯池 이규 2013.04.12 2843
355 窺豹一斑 이규 2013.04.14 1667
354 伯牙絶絃 [1] 이규 2013.04.15 2300
353 愚公移山 이규 2013.04.16 1737
352 簞食瓢飮 이규 2013.04.17 1571
351 刎頸之交 이규 2013.04.19 1879
350 宋襄之仁 이규 2013.04.20 1791
349 亢龍有悔 이규 2013.04.22 1582
348 君子三樂 이규 2013.04.23 1733
347 水魚之交 이규 2013.04.25 1526
346 一諾千金 이규 2013.04.27 1820
345 奇貨可居 이규 2013.04.29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