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682
어제:
776
전체:
770,818

審判

2012.10.30 19:56

이규 조회 수:2012

審  살필   심
判  판단할 판

 

審判- 잘잘못을 명확히 가림

 

審은  면  (지붕 면), 采(가릴 변), 田(밭 전)의 결합이다.    이 지붕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로 ‘집’을 뜻한다. 家(집 가), 安(편안할 안), 室(집 실), 字(글자 자), 官(벼슬 관) 등이 그 예이다.
 采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의 발가락(발톱) 모습이다.  대체로 눈이나 모래 위에 나있는 발자국을 보면 그 동물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하다(辨)’, ‘가리다(擇)’의 뜻을 가지고 있다.  釋(풀이할 석)도 여기서 나온 글자다.
 한편 田은 여기에서는 ‘밭’이 아니라 동물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番(순서 번)은 본디 동물의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 후에 ‘구별’, ‘순서’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審의 본 뜻은 ‘집(法廷)에서 是是非非를 가리는 것’이다.  審問(심문), 審査(심사), 不審檢問(불심검문), 豫審(예심)이 있다.
  判은  刀와 半의 결합으로 ‘칼로 반쪽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判은 본래 뜻은 ‘쪼개다’였다.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둘로 나누면 確然(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判 역시 ‘구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判決(판결), 判異(판이), 談判(담판), 批判(비판) 등 많다.
 곧, 審判은 法官이 法廷에서 法律에 根據, 良心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무를 쪼개듯 명확하게 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4 國 家 이규 2013.06.10 1548
403 割據 셀라비 2012.11.09 1552
402 囊中之錐 이규 2012.11.26 1553
401 應接不暇 이규 2013.05.08 1553
400 患難相恤 이규 2013.03.02 1557
399 妥結 이규 2012.12.02 1565
398 封套 이규 2012.11.19 1566
397 沐猴而冠 셀라비 2013.03.26 1566
396 月下老人 이규 2013.03.28 1569
395 他山之石 이규 2013.05.21 1569
394 道不拾遺 이규 2013.02.27 1570
393 兩立 이규 2012.12.13 1571
392 似而非 이규 2013.03.21 1579
391 省墓 이규 2012.11.01 1582
390 颱 風 이규 2013.07.12 1585
389 三十六計 셀라비 2014.10.30 1586
388 景福 셀라비 2012.10.31 1591
387 民心 이규 2012.12.09 1591
386 鐵面皮 셀라비 2014.09.12 1591
385 討 伐 이규 2013.03.17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