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曹 | 법 | 무리 | | | 법을 집행하는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
법 | 조 | | | ||
漢字가 수천년 동안 많은 變遷을 거치면서 지금의 形態로 定着 되었음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最初의 文字인 갑골문(甲骨文)과 지금의 漢字인 해서(楷書)간에는 큰 差異가 있다. 法은 본디 「신양(神羊)처럼 善惡을 잘 區別해 惡한 사람을 마치 물이 흐르듯(水) 자연스럽게 제거한다(去)」는 뜻을 가지고 있다. 曹의 본디 模樣은 두개의 東자가 나란히 있고 그 밑에 曰이 있는 模襲이다. 옛날 송사(訟事)는조정(朝廷)의 동쪽에서 진행 됐다. 東이 둘인 것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두 사람을 뜻한다. 곧 두 사람이 朝廷의 동쪽에 서서 시비(是非)를 논했던(曰)데서 緣由하는 글자다. 따라서 曹의 본디 뜻은 「소송을 맡은 관청」이 되는데, 後에는 「官廳」을 뜻하기도 했다. 朝鮮時代에 吏曹(이조)․戶曹(호조)․禮曹(예조)․兵曹(병조)․刑曹(형조)․工曹(공조)등 육조(六曹)를 두어 國政을 다스렸다. 지금의 政府 部處에 該當된다. 따라서 法曹라면 法을 執行하고 訴訟 業務를 管掌하는 官廳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그 範圍가 擴大되어 法과 關係되는 모든 機關을 뜻하는 用語로 사용되고 있다. 參考로 우리의 성씨(姓氏)에서 사용하는 「曺」는 曹의 속자(俗字)다. 中國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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