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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公 約

2014.05.27 20:16

셀라비 조회 수:1605

公 約

맺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인 약속

 

 

사사로운 것()과는 상반된()을 뜻하므로 공평무사(公平無私)공변(公辨공평하게 나눔)을 뜻한다. (실 사)(구기 작)結合이다. 그러나 본디 甲骨文을 보면 (사람)變形임을 알 수 있다. 곧 사람의 팔다리를 새끼줄로 묶고 있는 模襲이다. 따라서 본디 뜻은 묶다가 된다. 누구나 몸이 묶이면 行動에 많은 制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은 제制約拘束의 뜻도 가지고 있다. 흔히 約束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본디 뜻은 한 묶음으로 단단히 묶는 것이다. 그것이 現在意味로 사용되게 된 것은 自己約束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言行에 많은 制約을 가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것은 約束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公約大衆相對로 한 公的約束이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만큼 愼重을 기해야 한다. 물론 公約誠實移行한다면 民心을 한 몸에 얻을수 있다.

나라 末期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다툴 때의 일이다. 都邑 함양(咸陽)에 먼저 入城劉邦百姓들에게 중요한 公約發表했다. 그것은 苛酷을 모두 廢止하고 세 條文施行하겠다는 것이었다(約法三章). 그는 그 約束誠實히 지켰다. 天下民心을 얻은 것은 물론이다. 요즘 遊說중에 각종 公約亂舞하고 있다. 當選을 위해 臨時方便으로 公約이라면 當選은 커녕 民心도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그것은 空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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