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2 21:27
患근심환
難어려울난
相서로상
恤사랑할휼
어려울 때 서로 도움
北宋 末 中國 呂大鈞이 同鄕人들간의 親睦圖謀와 相扶相助를 위해 네가지 規約을 정하고는 會員을 募集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加入했는데 이것이 有名한 呂氏鄕約이다.
鄕約으로 中國의 風習은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鼓舞된 朱子는 더욱 이를 發展시켜 「朱子大全」에 실었다. 그 뒤 朝鮮에 朱子學이 盛行하면서 自然히 呂氏鄕約도 알려지게 되었다. 中宗 때의 趙光祖는 鄕約을 大大的으로 補給시켰다. 그 뒤 鄕約은 李退溪, 李栗谷 등의 補完을 거쳐 地方 實情에 맞는 여러가지 鄕約이 登場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影響을 끼치게 된다.
네가지 規約이란 다름아닌 德業相權(좋은 점은 권장함), 過失相規(나쁜 점은 경계함), 禮俗相交(예법을 행함), 患難相恤(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다.
그중 患難相恤은 地域 共同體를 結束시키는 가장 强力한 바탕이 되었으며, 이런 傳統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아 各種 慶弔辭가 있으면 내일 보듯 도와주곤 한다. 그래서 남의 苦痛을 내 것처럼 여기고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傳統으로 자리잡게 됐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24 | 朝 野 | 이규 | 2013.08.14 | 1747 |
223 | 法 曹 | 이규 | 2013.08.13 | 1728 |
222 | 標 榜 | 이규 | 2013.08.10 | 1903 |
221 | 雲 集 | 이규 | 2013.08.09 | 1876 |
220 | 櫛 比 | 이규 | 2013.08.08 | 1874 |
219 | 選 良 | 이규 | 2013.08.07 | 1839 |
218 | 會 計 | 이규 | 2013.08.05 | 1796 |
217 | 駭怪罔測 | 셀라비 | 2013.08.04 | 2155 |
216 | 苦 杯 | 이규 | 2013.08.03 | 1966 |
215 | 花 信 | 셀라비 | 2013.08.02 | 1875 |
214 | 臨 終 | 이규 | 2013.08.01 | 2051 |
213 | 諮 問 | 이규 | 2013.07.31 | 1703 |
212 | 人 倫 | 이규 | 2013.07.29 | 1968 |
211 | 郊 外 | 이규 | 2013.07.28 | 2076 |
210 | 春困症 | 이규 | 2013.07.27 | 1836 |
209 | 家 庭 | 이규 | 2013.07.25 | 1829 |
208 | 誣 告 | 이규 | 2013.07.24 | 1899 |
207 | 歸 順 | 이규 | 2013.07.23 | 1854 |
206 | 快 擧 | 이규 | 2013.07.21 | 1937 |
205 | 嘗 糞 | 이규 | 2013.07.19 |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