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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難相恤

2013.03.02 21:27

이규 조회 수:1461


患근심환
難어려울난
相서로상
恤사랑할휼

 어려울 때 서로 도움


  北宋 末 中國 呂大鈞이 同鄕人들간의  親睦圖謀와 相扶相助를 위해 네가지 規約을 정하고는 會員을 募集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加入했는데 이것이 有名한 呂氏鄕約이다.
  鄕約으로 中國의 風習은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鼓舞된 朱子는 더욱 이를 發展시켜 「朱子大全」에 실었다.  그 뒤 朝鮮에 朱子學이 盛行하면서 自然히 呂氏鄕約도 알려지게 되었다.  中宗 때의 趙光祖는 鄕約을 大大的으로 補給시켰다.  그 뒤 鄕約은 李退溪, 李栗谷 등의 補完을 거쳐 地方 實情에 맞는 여러가지 鄕約이 登場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影響을 끼치게 된다.
  네가지 規約이란 다름아닌 德業相權(좋은 점은 권장함), 過失相規(나쁜 점은 경계함), 禮俗相交(예법을 행함), 患難相恤(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다.
  그중 患難相恤은 地域 共同體를 結束시키는 가장 强力한 바탕이 되었으며, 이런 傳統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아 各種 慶弔辭가 있으면 내일 보듯 도와주곤 한다.  그래서 남의 苦痛을 내 것처럼 여기고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傳統으로 자리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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