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1,265
어제:
249
전체:
760,848

刑罰

2013.02.01 20:45

이규 조회 수:1500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刑罰- 죄를 벌줌

 


  刑은 우물 정(井)과 칼 도(刀)의 結合이다.  井은 우물위에 가로나 세로로 얽어 놓은 나무를 본떠 만든 글자다.  一定한 方向으로 한 치의 誤差도 없이 얹음으로써 우물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빠지는 것을 防止했다.  따라서 井자는 그 自體로서 하나의 法則, 規範을 뜻한다.  또 우물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곤 했는데 그럴수록 讓步와 秩序가 重要했다.  곧 예로부터 우물은 ‘法’의 象徵이기도 했다.  우물(法)에서 秩序를 어기면 안되듯이 法을 어기면 엄한 罰(刀)을 준다는 뜻에서 ‘刀’를 덧붙인 것이 刑자다.  칼은 예로부터 威嚴과 刑罰을 象徵했기 때문이다.
  한편 罰은 그물 망(網)과 말씀 언(言), 칼 도(刀)의 結合이다.  여기서 網은 옛날 罪囚를 護送할 때 머리위에 씌웠던 그물, 곧 ‘용수’를 뜻한다.  사람이란 잘못(非)하면 용수틀(網)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것이 罪다.  용수를 씌운 罪囚를 잡아다 칼(刀)로 威脅은 하되 말(言)로 꾸짖는 것이 罰이다.  따라서 直接 칼을 휘두르는 刑보다는 좀 가벼운 罪를 犯했을 境遇다.
  이제 刑과 罰의 區別이 可能해 진다.  刑은  重罪를 다스리는 方法으로 直接 身體에 危害를 가하는 경우다.  그래서 極刑이니 死刑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罰은 지금의 輕犯罪에 該當되어 金品으로 贖罪(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罰金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嚴罰에 處한다’는 表現은 무리가 있다.  대신 嚴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4 破釜沈舟 이규 2013.02.21 1304
383 高枕無憂 이규 2013.02.22 1463
382 盲人摸象 이규 2013.02.25 1482
381 道不拾遺 이규 2013.02.27 1431
380 擧足輕重 이규 2013.03.01 1475
379 患難相恤 이규 2013.03.02 1402
378 理判事判 이규 2013.03.07 1324
377 謁聖及第 이규 2013.03.12 1463
376 燎原之火 이규 2013.03.14 1663
375 討 伐 이규 2013.03.17 1440
374 跛行 이규 2013.03.18 1430
373 窈窕淑女 이규 2013.03.19 1205
372 杜鵑 이규 2013.03.20 1995
371 似而非 이규 2013.03.21 1455
370 氷炭不容 이규 2013.03.24 1592
369 安貧樂道 이규 2013.03.25 1429
368 居安思危 이규 2013.03.26 1487
367 沐猴而冠 셀라비 2013.03.26 1445
366 月下老人 이규 2013.03.28 1425
365 守株待兎 이규 2013.03.29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