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 臣 | 집 | 신하 | | | 주인과 다함께 생활하며 충성을 다하는 참모 |
가 | 신 | | | ||
가신(家臣)이란 옛날 中國이 봉건제도(封建制度)를 實施할 때 대부(大夫)階層에서 거느리고 있던 部下들을 뜻한다. 一種의 參謀인 셈이다. 大夫는 제후(諸侯)로부터 土地를 받았다. 그러나 워낙 넓어 管理를 위해 많은 신속(臣屬)들을 두었는데 그들을 통틀어 家臣이라고 했다. 家臣은 主人에게 온갖 忠誠을 다 바쳤다. 물론 그에 따른 對價는 充分히 支拂되었다. 家臣制度가 盛行한 것은 춘추시대(春秋時代)였다. 家臣의 代表라면 단연 공자(孔子)를 꼽아야 할 것 같다. 그는 祖國 노(魯)나라가 어지럽자 일찌감치 제(齊)나라로 갔다. 그의 나이 35세때였다. 당시 齊의 大夫였던 고소자(高昭子)의 家臣이 되어 열심히 일한 結果 信任을 받게 돼 마침내 王인 경공(景公)을 만날 수 있었다. 요컨대 그가 家臣이 되었던 것은 自身의 政治的 理想을 實現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家臣을 둔 例가 있다. 高麗때 임금보다 더 큰 權力을 휘둘렀던최충헌(崔忠獻)이 자기 집에서 국사(國事)를 處理하면서 임금의 臣下와는 別途로 사신(私臣)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때부터 家臣이라면 國家와는 關係없이 어떤 勢力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指稱하게 되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44 | 自 治 | 이규 | 2013.09.18 | 1580 |
243 | 動 亂 | 이규 | 2013.09.16 | 1700 |
242 | 包靑天 | 이규 | 2013.09.15 | 2007 |
241 | 詭 辯 | 이규 | 2013.09.14 | 1647 |
240 | 欲速不達 | 이규 | 2013.09.13 | 2099 |
239 | 五十笑百 | 이규 | 2013.09.11 | 1745 |
238 | 大議滅親 | 이규 | 2013.09.09 | 1763 |
237 | 政經癒着 | 이규 | 2013.09.05 | 1947 |
236 | 中 國 | 이규 | 2013.09.03 | 1737 |
235 | 監 獄 | 이규 | 2013.09.02 | 2167 |
234 | 夜不閉戶 | 이규 | 2013.08.29 | 1954 |
233 | 改 閣 | 이규 | 2013.08.26 | 1853 |
232 | 氷上人 | 이규 | 2013.08.23 | 1642 |
231 | 裁 判 | 이규 | 2013.08.21 | 2157 |
230 | 火 箭 | 이규 | 2013.08.20 | 1681 |
229 | 總 統 | 이규 | 2013.08.19 | 2000 |
228 | 瓦 解 | 이규 | 2013.08.18 | 1734 |
227 | 道 路 | 이규 | 2013.08.17 | 1776 |
226 | 舊 臘 | 이규 | 2013.08.16 | 2019 |
225 | 賞 春 | 이규 | 2013.08.15 |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