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1,045
어제:
257
전체:
762,447

刑罰

2013.02.01 20:45

이규 조회 수:1518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刑罰- 죄를 벌줌

 


  刑은 우물 정(井)과 칼 도(刀)의 結合이다.  井은 우물위에 가로나 세로로 얽어 놓은 나무를 본떠 만든 글자다.  一定한 方向으로 한 치의 誤差도 없이 얹음으로써 우물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빠지는 것을 防止했다.  따라서 井자는 그 自體로서 하나의 法則, 規範을 뜻한다.  또 우물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곤 했는데 그럴수록 讓步와 秩序가 重要했다.  곧 예로부터 우물은 ‘法’의 象徵이기도 했다.  우물(法)에서 秩序를 어기면 안되듯이 法을 어기면 엄한 罰(刀)을 준다는 뜻에서 ‘刀’를 덧붙인 것이 刑자다.  칼은 예로부터 威嚴과 刑罰을 象徵했기 때문이다.
  한편 罰은 그물 망(網)과 말씀 언(言), 칼 도(刀)의 結合이다.  여기서 網은 옛날 罪囚를 護送할 때 머리위에 씌웠던 그물, 곧 ‘용수’를 뜻한다.  사람이란 잘못(非)하면 용수틀(網)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것이 罪다.  용수를 씌운 罪囚를 잡아다 칼(刀)로 威脅은 하되 말(言)로 꾸짖는 것이 罰이다.  따라서 直接 칼을 휘두르는 刑보다는 좀 가벼운 罪를 犯했을 境遇다.
  이제 刑과 罰의 區別이 可能해 진다.  刑은  重罪를 다스리는 方法으로 直接 身體에 危害를 가하는 경우다.  그래서 極刑이니 死刑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罰은 지금의 輕犯罪에 該當되어 金品으로 贖罪(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罰金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嚴罰에 處한다’는 表現은 무리가 있다.  대신 嚴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人 倫 이규 2013.07.29 1941
21 郊 外 이규 2013.07.28 2042
20 春困症 이규 2013.07.27 1807
19 家 庭 이규 2013.07.25 1799
18 誣 告 이규 2013.07.24 1867
17 歸 順 이규 2013.07.23 1822
16 快 擧 이규 2013.07.21 1908
15 嘗 糞 이규 2013.07.19 1693
14 黃 砂 이규 2013.07.18 1756
13 蹴 鞠 이규 2013.07.16 1992
12 不忍之心 이규 2013.07.13 1854
11 朝三募四 이규 2013.07.10 1721
10 董狐之筆 이규 2013.07.05 1758
9 遠交近攻 이규 2013.07.04 1760
8 성어(成語),고사(故事) 이규 2012.12.08 1887
7 한자어의 연관성(聯關性) [2] 이규 2012.12.08 1988
6 한자어의 짜임 - 술목, 술보관계 이규 2012.12.03 3761
5 한자어의 짜임 - 주술 관계 이규 2012.11.26 2121
4 한자어의 짜임 - 수식 관계 이규 2012.11.25 1921
3 한자어의 짜임 - 병렬관계 이규 2012.11.24 2287